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청주시 오송읍의 한 제약회사에서 경비원 B(70)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무단 외출한 사실을 B씨가 상부에 보고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이뤄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