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불가피" 부울경 검증단 최종 결과 발표

24일 검증단 최종 발표…6개 항목 부적절

(사진=이형탁 기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24일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날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300쪽에 달하는 검증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안전성, 항공소음, 공항시설 및 운영, 환경, 법제도, 항공수요 등 6개 항목 모두 관문공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었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신설 활주로의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임호산, 경운산 등의 존치로 군사기지법 및 공항시설법을 위반했으며 착륙 항공기의 충돌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항공소음 분야에선 "국토부는 운항횟수, 운항기종, 운항시간 등의 항공소음 분석 전제조건을 왜곡해 소음영향을 1만 4508가구에서 2732가옥으로 축소했다"며 "앞으로 소음영향이 주거 밀집지역인 부산시 북구와 사상구, 김해 장유, 내외동 지역까지 추가확대돼 심각한 주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시설 및 운영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제3활주로에 적용한 설계매뉴얼 반영시 최소 3700m 필요하지만 부지여건상 김해공항은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 분야에선 "신설 활주로를 건설하면 평강천(약 60종, 최대 1780개체), 서낙동강(약 82종, 최대 16950개체)의 조류 서식지와 이동경로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법제도 분야에선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는 군사기지법과 공항시설법에 모두 위배되고, 군 비행절차에 따를 경우에도 장애물 절취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이형탁 기자)
항공수요 분야에선 "5개 시도가 합의해 수용한 사타의 김해신공항 수요는 약 3800만명(2046년기준)이었지만 6개월 뒤 예타에서 27%, 기본계획에서 28%를 각각 축소해 정책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결과적으로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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