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필로폰 탄 맥주 몰래 먹인 50대 무죄→징역 2년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며 A씨는 2016년 10월 부산의 한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여종업원 B씨와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B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스스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필로폰이 검출된 것을 보면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하지만, 주거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된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말한 진술을 검증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B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B씨는 "화장실에 갔다와서 A씨가 주는 맥주를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며 "집으로 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 병원에 갔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필로폰이 검출된 뒤 A씨에게 '오빠가 준 맥주를 마시고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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