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4당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게 된다. 만약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다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한다.
조 수석은 "이상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수석은 여야 4당의 합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선거법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