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도내 학원가와 주택가 주변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점을 착안해 이뤄졌다.
배포자는 올해 2월부터 야간시간대에 김해 지역 통행 장소에 전단지를 무분별하게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성매매 알선자를 검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