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대마 수확 장면(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대구검찰청과 합동으로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에 따른 밀경작과 밀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 재배나 매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마 재배면적이 4.4ha로 지난해(2.5ha)보다 56%가 늘어나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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