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10대 부모에 폭언 욕설 일삼아 소년원 유치

보호관찰을 받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아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패륜행동을 보인 보호관찰 청소년 A(15) 군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A 군은 상해 혐의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임시퇴원결정을 받았다.


임시퇴원 결정은 청소년의 소년원 생활 태도가 양호할 경우 정해진 입원 기간보다 일찍 사회에 복귀하는 제도다.

A 군은 9개월을 앞둔 시점에 임시 퇴원 결정이 내려져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보호자의 훈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A 군은 복학 직후부터 등교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해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보호관찰 기간 중 공격적·충동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 심리적인 부적응 양상을 보였다.

보호관찰관은 A 군의 행동에 경고를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A 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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