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말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한다는 게 개정된 법안의 골자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지만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행동에 대한 신고가 경찰이나 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이나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 확인 등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3곳에 있지만 사례관리요원이 1명이 평균 60여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 인력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무인력 290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1075명을 추가 채용해 사례관리요원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29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경찰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