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A(3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과 10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각각 중학생 B(13)양과 초등학생 C(7)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유인하자 거절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12일 시민의 도움으로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