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7일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8개구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이다.
당국은 이들 지자체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협의를 거쳐 발견된 오류에 재검토할 것, 또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지자체의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오는 30일 이뤄진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들 구청에선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는가 하면,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 수정·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주택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는데도 1종으로 반영했고, 주거상업혼용지대의 C주택은 순수주거지대로 수정한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비교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 사유없이 바꾼 주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당국은 '공시가 현실화'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하에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인상했다. 특히 서울은 작년보다 17.75% 올렸고, 고가주택이 밀집한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인상폭이 30%를 넘었다.
하지만 관할 구청들은 지역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이보다 크게 낮춰 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7.65p, 마포구는 6.81%p, 강남구는 6.11%p, 성동구는 5.55%p 낮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8개구 외에 다른 지역은 표준-개별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개별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 공시법에 따르면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정부가 정한 인근 유사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교표를 참고해 시군구에서 결정해 공시하도록 돼있다.
특히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지자체들은 보통 지역 표심을 의식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게 공시가를 산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일부 자치단체가 지난 14년간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를 결정해왔다"며, 지난 2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직무유기로 서울에서만 25조원 규모의 세금이 징수되지 못했다"며 "일부 개별지자체가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투기를 조장해온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