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된 공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5년 11월 당시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의 결과보고서'와 강용석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업무수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전원위원회(11.16)에 조사 안건으로 채택을 시도하려고 하니 해수부가 책임지고 대응 및 제어할 것",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 대응 5개 사항(VIP 7시간 행적 포함)을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한 일탈·월권 행위인 만큼 해수부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경제수석)" 등 내용이 쓰여 있었다.
검찰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전 실장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진술에 앞서 이 전 실장은 "오늘이 마침 4월 16일이다. 다시 한번 운명을 달리 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입을 뗐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선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난다'며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특조위가 조사하려 하자 막으려 한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은 "당시 관련 보고서에 '대응'같은 강한 단어가 쓰였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할 땐 보통 강한 용어가 사용된다"며 "특조위 활동에 대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특조위의 7시간 행적조사는 불가능하단 분위기가 (청와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부턴 조 전 정무수석, 안 전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현재 동부지법에선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첫 공판 이후 1년 넘게 진행된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한 공판은 이날로 35회째를 맞았지만 아직 재판부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 등이 소관부처인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했고, 김 전 장관 등은 이에 따라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특조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방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