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법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 전 대법관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며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법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이미 평판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면서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해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며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 등 남성 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 얼마나 불안하겠는가'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과다 주식보유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자 6억72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매각했다.
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