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자동차 소음이 75~80dB에 이를 정도로 내부순환로 주위의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내부 순환로 바로 옆에 붙여서 건축된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폭주 자동차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주로 피해를 입는 가구는 내부순환로 주위의 정릉과 길음지역 주민들. 특정 지역, 아파트단지 가릴 것 없이 도로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곤히 잠든 밤 자동차 소음에 잠을 설치던 주민들은 견디다 못해 구청에도 시청에도 민원을 내봤지만 그때 뿐 대책은 감감소식이었다.
결국 2017년에는 당시 성북구 출신 서울시의원이었던 김문수씨가 주민들의 민원을 모아 시의회(276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순환로 소음문제'가 공론화됐다. 서울시가 문제해결에 착수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줄여달라는 것.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방음벽 같은 시설물 설치는 어려웠다. 내부순환로는 지난 1999년 건설돼 구조상 방음벽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따라 대안으로 검토된 것이 구간단속이었다.
서울시는 12일 "오는 7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길음IC 7.9km에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속 70km를 넘으면 단속에 걸린다.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레이더를 이용해 운행 자동차가 시점부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이 종점부를 통과하는 시간을 재서 단속구간을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계산해내는 방식이다. 단속카메라도 함께 설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출입 램프 이용차량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개발된 레이더 단속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간단속은 구간내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의 사고 발생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홍지문터널에서는 지난 2003년 6월 미니버스 추돌화재사고로 40여명이 다치고 시민들이 걸어서 대피하는 바람에 최악의 교통대란이 빚어졌던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순환로는 도로폭이 굉장히 좁고 곡선구간이어서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홍지문,정릉터널은 장대터널이어서 사고도 많은데 두 터널까지 구간단속에 포함시켜 터널내 대규모 재난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