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억 넘긴 사장만 5명…노인만 '집중공략' 하기도

노동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공개…419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노동부가 공개한다.

이들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작년 12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 대상 사업주들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이 기간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하거나 체불 임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내놓은 33명의 사업주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고용해 계속 임금을 체불해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사례도 있었다.

명단공개 대상자 가운데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104명)가 가장 많았고 5∼29인 사업장(95명), 30∼99인 사업장(16명), 100∼299인 사업장(4명) 순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도 1명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명)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73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51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13명)이 뒤를 이었다.

체불금액으로는 3억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5명이나 됐다. 이 외에도 3천만원~5천만원 미만을 체불한 사업주가 110명, 5천만원~1억원 미만이 89명, 1억원~3억원 미만이 3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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