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지난 1년 동안 조사해 "독립된 공영방송사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경찰력을 과도하게 전개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사옥 2층 시청자광장에 별안간 사복 경찰관 7개 중대(500여명)가 몰려와 자리를 깔고 앉았다.
경찰은 당시 이사회 측의 요청을 받은 뒤에 경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장에 이사회 개최 반대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모여들자 유재천 이사장이 이철성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2016년 8월~2018년 6월 경찰청장 재임)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당시 KBS 주변에 사복경찰 포함 31개 중대(2500여명)와 물대포 4대, 방송차 2대, 조명차 2대 등이 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영방송 사수 촛불집회'에 참석해 정연주 사장 해임안 의결에 반대하던 전국언론노조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이를 두고 진상조사위 측은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 침해와 법익 균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기관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방안을 마련하고, 사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경찰관 증표를 확실히 제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