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두고 대검-조사단 '진실공방'

대검 "조사단 스스로 철회" vs 조사단 "대검이 반대"
과거사위 소속 변호사 "대검서 강력한 반대 내려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자료사진/노컷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이 출국금지 조치를 반대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검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단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자진 철회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소속 위원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며 대검 입장을 반박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조사단 내부에서도 있던 상황에서 지난 3월 20일 법무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상의 연락이 왔다"며 "과거사위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 권고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공문을 보낼 때, 대검을 통해서 보낸다고 한다. 조사단은 공식적으로 대검 소속이다.

조사단에서 공문을 대검 명의로 보낼지, 조사단 명의로 보낼지 상의하던 중 법무부에서 "대검 명의를 통한 공문 방식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됐다고 한다.

이후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추진하던 중 대검에서 '고려사항'이라고 적힌 입장이 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내부 메시지로 전달됐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고려사항'에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라고 적혀있었다.

해당 대검 입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지만 매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대검찰청은 조사단이나 과거사위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철저히 분리원칙을 고수해왔다"며 "유독 특정 사안에 대해 이렇게 한건 매우 강력한 반대를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사단은 출국금지 요청 방식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3월 25일 월요일에 과거사위에 수사권고를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김 전 차관이 3월 22일 금요일 한밤에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이 자진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냈다는 대검의 입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공문을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에 대한 논의를 없던 걸로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마치 출국금지 자체를 철회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명시적인 반대 입장이 우선이었는데 그부분은 빼고 조사단이 철회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며 "이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대검에서 조사단 측에 전화해 기사 내용이 오보라고 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리는 방식도 결국 검사들이 소속된 조사단 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글을 게시해 조사단 입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식의 태도도 부적절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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