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원가공개' 소송 조만간 결론…결과는?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영업비밀에 해당" 주장
헌재 "환자 의료비 내역은 영업비밀 아냐" 판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원가'가 공개될 수 있을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례상 프랜차이즈 업계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7일 법조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1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과 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핵심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달 말까지 공개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가 지정한 곳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금액이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게 원료(제조원가)를 공급하고 남는 이익인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모두 6052개다. 이들의 90% 이상은 차액가맹금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800여개가 가입한 프랜차이즈협회가 나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령인 가맹사업법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가맹사업법에서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인 원가‧마진이라는 주장이다.

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역시 이 판례를 인용해 환자의 의료비 내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의사나 의료기관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차액가맹금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프랜차이즈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제품원가)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에게 판 식재료 등의 마진은 공개해야 하지만, 비법소스를 만들어 가맹점주에 팔았다면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편 프랜차이즈협회가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은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가처분 소송은 늦어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말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협회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패소하면 이달 말까지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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