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 철거 후에 다시 지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다. 다음 주 계획 수립을 맡을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하고, 5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과 관련한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재개발이 끝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방안 등도 새로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유형별(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시는 보고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는 2015년 수립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는 계획 보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이지만 서울시는 상위법 개정과 제도·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 및 '2030 생활권계획'과 시기를 맞추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