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와 울산노동인권센터는 3일 지역 내 병원노동자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100병상 이상 병원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없는 병원 소속 노동자 2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근무시간 이외에 일할 경우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야간수당은 90%가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갑질행위 유형으로는 폭언(59.4%), 성희롱(12.5%), 술자리 강요(11.9%), 폭력(11.9%)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병원노동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3.6년, 평균임금은 234만원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병원분회와 노동인권센터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90%가 간호사였는데 이들은 교대근무 특성상 필요한 환자 인계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환자 인계 시간이 적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에 달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갑질의 경우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폭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그러나 술자리 강요와 강제 영화보기, 정치후원금 강요, 행사·교육 강제 동원 등 의사와 상급자의 갑질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근무기간이 3.6년에 불과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노동강도, 노동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병원에 만연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면담을 갖고 병원사업장을 상대로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