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 취약시설 7만여곳 점검 완료

지난해 연말 잇따라 발생한 공공기관 대형사고
작업장은 물론 국민 생명·안전 영향주는 시설 안전까지 종합관리키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취약시설 7.3만곳 점검·조치 마쳐

지난해 연말 잇따라 발생한 공공기관 내 대형사고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작업장 뿐 아니라 시설의 안전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사건과 KTX 강릉선 탈선,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의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 부문의 노후시설 등 핵심·취약 시설물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공운위에서 논의된 대책은 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에 더해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이 작업장 안전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전담조직 설치,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안전관리 중점기관'도 기존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현장 안전인력 등을 총 1400여명 증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안전 예산 및 투자 실적을 반영해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 집행실적(13조 7천억원)보다 5% 이상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계약 제도도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하고,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해 계약 체결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도 신설한다.

정부는 다음 달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책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에서 전체 점검대상 101개 기관, 22만 3천개소 가운데 발전소, 공항, 송전선로, 건설현장 중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시설·현장 등 취약시설 7만 3천개소에 대한 점검은 지난 1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험요소 제거·예방(2369건), 보수·보강(1422건), 점검계획 수립(2808건) 등 총 6599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시설 15만개소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다음 달 말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기재부는 발견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하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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