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민 의원이 지난 2006년 사회복지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설 원장이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참고인들을 회유·협박·교사한 혐의가 있어 지난 1년간 민주당과 여수시의회에 제명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5월 처음 제보를 접수한 뒤 민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자 민주당에 공천 배제도 요청했으나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원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됐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시설 원장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2009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민 의원은 "시민단체의 회유 등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민 의원은 "사무국장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당시 사무국장으로서 너무 힘들어서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제가 잘못했으면 고소·고발을 하면 될텐데,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왜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선거 국면에서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고 지인을 통해 전화로 협박하는 등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본인들이 비례의원을 못해서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인지 등 여러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지역을 분란시키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데다 '진짜'는 드러나지 않고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