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B(52) 경위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차량 운전석 창틀과 손잡이를 잡고 있던 B 경위는 양쪽 무릎과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약 2년 전에 신호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초과돼 사건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 씨는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최소 60여 차례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으며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범행 이후 골목에 차를 숨기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A 씨는 서울로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광주로 돌아왔다 검거됐다.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사건 당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