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하실래요?" '몸캠 피싱' 인출책 30대 중국인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휴대전화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해 녹화한 뒤 돈을 가로챈 일당 중 30대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A(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몸캠 피싱 사기에 걸린 피해자 2명이 송금한 750만 원을 인출해 조직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가 속한 일당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영상통화 하실래요" 등의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영상 채팅을 하며 음란 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악성코드로 빼낸 피해자 지인 연락처들을 이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8천만 원 이상이 입금됐던 점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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