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와 함께 현재 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하고,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는 유 의원이 앞서 지난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정화대책'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론화됐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를 사실상 조성,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7~2018년 1심과 2심 판결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로 공식 확인· 인정받기도 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유 의원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한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