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25일 지난해 9월과 10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의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을 대상으로 담배광고와 진열, 판촉 실태조사와 함께 담배소매점주(544명), 중‧고등학생(910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곳이었으며 많은 곳은 27곳이나 됐다.
담배소매점 10곳 가운데 9곳은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였으며 편의점은 이보다 많은 33.9개였다.
또 중‧고등학생의 절반(54.2%)이 담배를 파는 편의점과 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에 달했다
특히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담배소매점주들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은 높았지만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았다.
점주의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에 찬성했지만 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모르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하는 4개의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