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신원이 드러나 제지당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중한 사안으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들을 중점으로 검찰에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의 실제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이 향후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훈령을 기반으로 설계돼 있어 강제 수사권이 없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로 구인할 명분이 없다. 김 전 차관이 지난 15일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조사단의 연락을 모두 무시한 점만 봐도 그 한계를 알 수 있다.
조사단 김영희 변호사는 지난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은) 조사를 꼭 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불응하면?'이라는 질문엔 "그러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2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모두 5차례 조사했다. 윤씨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에서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단이 새로운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뇌물이나 특수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수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최소 2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조사단은 또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 여부, 사건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여 건이 누락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서 수사외압 의혹의 경우 직권남용(공소시효 7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3년과 2014년에 이뤄진 만큼 시효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조사단은 이 말고도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이 윤씨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