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방'은 2017년에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 음란물 영상물 등이 공유, 유포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버닝XX방', '하나XX방'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빨간방'의 존재를 제보해온 A씨의 설명대로 '빨간방'은 구글이나 트위터에 검색해봤다.
다양한 종류의 '빨간방'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검색됐다.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 불법 음란물 영상 공유의 온상된 오픈채팅방
A씨는 "해당 단톡방에서는 하루에 많게는 200개가 넘는 포르노와 불법 몰카 영상이 올라온다"면서 "어떨때는 대화방에 들어간치 채 5분이 되지 않았는데 10개가 넘는 불법 음란물이 올라온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오픈 채팅방의 운영은 주로 운영자로 보이는 인물이 영상을 올리는 방식이다.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익명의 가면에 숨어 불법 영상물을 감상하며 성희롱을 일삼거나 다른 영상을 더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영상 중에는 포르노 외에도 일반인 몰카 영상으로 보이는 것도 많다"면서 "그 중에 '물뽕' 즉, 불법 약물을 사용해 여성을 강간하는 듯한 영상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불법 몰카 영상 유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21일 가수 정준영씨가 이 혐의로 구속됐다.
카카오 측은 "신고 내역이 접수 되지 않을 경우 카카오에서도 (불법 영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서 "불법 음란물 유포 관련해 신고가 들어올 시 카카오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결국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지는 불법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며 내부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막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오픈채팅방이 불법 음란물 유포 등의 온상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러한 오픈채팅방은 남자와 여자의 접근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여성 참가자의 경우 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혹시 내 영상이 유통되는지 확인 하고자 들어가려 했지만 (상의 탈의 인증샷 같은) 터무니없는 걸 요구해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남자행세를 한 뒤에야 입장을 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직접 입장을 시도하니 '여성이면 쪽지에 빨간방이라는 문구를 적고 상의를 탈의해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여장남자를 거르기 위함'이라고 둘러대며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이 올린 여성 탈의 인증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인증하면 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인증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A씨는 "이런 범죄 행위가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게 화가 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이 반드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대표는 "과거에 존재하던 소라넷과 다를 바 없는 여성 폭력의 온상이라고 보여진다"면서 "플랫폼이라던지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조금 변화 했을 뿐 방식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피해 사례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처벌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텀블러 등 앱이나 SNS를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 되며 논란이 확산 된 바 있다.
텀블러 측은 음란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비판이 커지자 자체 자정 시스템을 개발해 음란물 차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오픈채팅방 음란물 유포는 과거와 유통 형태와 달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