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로페이 결제과정에 고객의 손길을 줄일 수 있는 'CPM(Consumer Presented Mode)'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을 주로 사용해 왔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우선 '누구의 QR코드를 읽느냐'다. 상점의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읽으면 MPM 방식이고 소비자의 QR코드를 읽는 방식이면 CPM방식이다. 제로페이 앱에는 상점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부분과 고객의 고유QR 코드ㄱ 함께 탑재돼 있다.
MPM방식은 소비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상점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구매물품의 가격도 직접 입력해 결제해야 한다.
그러나 CPM방식은 제로페이 앱에 있는 자신의 QR코드만 상인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러면 상인이 스캐너를 이용해 고객의 QR코드를 읽고 가격을 입력해 결제를 마치게 된다.
MPM방식에서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나 결제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CPM에서는 고객의 QR코드나 바코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스캐너가 필요하고 또한 POS와동 연동이 된다. 이에 따라 POS 망을 운영하는 VAN(부가가치통신 사업자)이 개입되면서 수수료가 붙는다.
VAN사의 수수료가 붙게 되면 '제로페이'가 아니지 않는가? 중기부는 VAN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수수료 10%를 받게 되지만 그 수수료가 상인들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에게 매긴 수수료 0%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가맹점의 수수료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은행 등 결제업자로서는 결제 수수료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지만 제로페이로 인해 이체 건수가 늘면 이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POS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치는대로 CPM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까지 CPM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CPM방식 도입과 함께 60여개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로페이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신용공여 기능(외상 구매 기능)은 하반기 과제로 남겨 두었다. 현재는 케이뱅크만이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신용을 제공해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