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사무처장)
◇ 정관용> 지난 2011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한 학생이 고려대에서는 출교됐는데 2014년에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제 졸업반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다 이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가해자가 3명이었던가요?
◆ 정형준> 가해자가 남학생 3명입니다.
◇ 정관용> 죄질이 안 좋았었죠, 그때?
◆ 정형준> 죄질이 안 좋아서 제일 죄질이 안 좋았던 한 학생은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요. 두 사람은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죄질이 안 좋았던 한 명과 다른 한 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해서 문제를 일으켰죠. 중간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본인들이 소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문지 내용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았죠?
◆ 정형준> 다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마 출소하고서는 곧바로 성균관대학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합격을 한 모양이에요?
◆ 정형준> 그러니까 감옥이 있을 때 이제 수능시험을 공부해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당시 고대에서는 출교 조치 당했죠?
◆ 정형준> 네, 그래서 다시 복학도 안 되게.
◇ 정관용> 복학도 재입학도 안 되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학생은 다른 대학 입학은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법적인 걸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할 때 확인이 됐으면 과연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 입학을 시켰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이 학생들은 숨겼던 것이겠죠.
◇ 정관용> 하긴 대학 입시에 무슨 전과조회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렇죠?
◆ 정형준> 그런데 이제 다만 이 학생들이 다 남학생이었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군면자가 됐습니다. 군면제 사유를 자세히 물어보거나 파헤쳤다면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현행 제도에 의하면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졸업반이에요, 이미. 그렇죠?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있는 거죠?
◆ 정형준> 국가고시를 볼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의 어떤 내부의 방침이라든지 제한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의사 국가고시를 보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정관용> 또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이 대단히 높죠?
◆ 정형준> 합격률이 90%가 넘고 또 그다음 년도에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합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일단 의사자격증까지는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네요?
◆ 정형준> 지금 현재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하더라도 또 소급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성범죄 경력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다?
◆ 정형준> 그게 지금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안에서도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어떤 학칙이나 아니면 내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출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성균관대 입장에서도 입학 당시에 그걸 가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면 아마 그 해당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학 측이 질걸요, 현행 법에서는.
◆ 정형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이 이야기가 2016년에 사실은 이 학생과 동기인 성균관대 의대 학생들은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정도가 학교를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안 나간 것이고요. 지금 확인해 보면. 그다음에 또 한 문제는 성균관대 의대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서 그 사이에 의과대학을 4학년까지 본과를 다닌다는 것은 실습을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습 때도 요주의로 관찰을 했다고 하는 그런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판결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는 걸리지 않나요?
◆ 정형준> 이 조항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의사가 되더라도 사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잖아요.
◆ 정형준> 1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성범죄 의사 검거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 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가 2008년에는 44명. 2017년에는 137명이라고 그래요.
◆ 정형준> 많이 늘었습니다.
◇ 정관용> 이게 확인된 거잖아요.
◆ 정형준>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수치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의사면허가 박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정형준> 의사면허 취소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의사면허의 취소는 상당히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일어납니다. 정신질환자이거나 의약품 중독이거나 금치산자이거나 아니면 의료법을 위반했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폭행 아니면 성추행만 가지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변호사나 다른 자격증들은 어때요?
◆ 정형준> 변호사나 다른 자격증들은 금고형 이상의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일정 기간의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조항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의사는 어떤 다른 질환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면허취소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일정기간 몇 년 제한 이런 것도 없어요?
◆ 정형준> 그 제한이 있는 것이 없고 면허정지 조항은 또 따로 있고 면허취소 조항에 의료법 산하에 있는 세부 조항들은 있지만 그 조항들이 끝나면 또다시 면허 재교부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정형준> 다른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특별한 어떤 법적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형사처벌이라도 금고 이상 받으면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5년 정도 취소가 되거나 정지를 시키는 이런 조항들은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동료평가를 따로 합니다.
◇ 정관용> 동료평가?
◆ 정형준> 의사들끼리 이제 지역의 의사들이 평가하는 곳도 있고요. 전문의들은 전문의들끼리 평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되면 사실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변호사분들은 변호사협회에서 개설권을 주지 않으면 본인이 사법고시 붙고 자격이 있어도 못하는 것처럼.
◇ 정관용> 우리 그럼 의사협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의사협회에는?
◆ 정형준> 의사협회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권한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동료평가를 하고 최소한도 윤리위원회나 동료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청권한 정도만 있으면 제청 권한이 있으면 복건복지부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면허 교부에 대해서. 그렇게도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형준> 일단 사회적 합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치사까지 해서 면허취소하는 게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만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살인이나 아니면 폭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어서 5년 정도까지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평가 제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의사면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빨리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5년 정도 면허취소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취소가 면허가 회복되는 건가요?
◆ 정형준> 재심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재교부 형태로 되어 있고요.
◇ 정관용> 바로 그냥?
◆ 정형준> 재심의도 동료평가나 윤리위원회 혹은 다른 좀 더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제도 개선에 누구보다도 의사협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형준> 의사협회가 앞장서줘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국민들과 환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사협회가 앞장 안 서고 있네요?
◆ 정형준> 의사협회가 지금 사실 제가 같은 의사 입장에서 나와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에는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동료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먼저 의사협회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 정형준> 그러니까 저희 단체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