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거부를 하려면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언론에 나온 것 외에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보가 없었다"며 "최근 검찰이 대법원에 사법농단 비위 연루 법관으로 통보한 66명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질의했으나 두 명 다 포함이 안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비위법관 통보는 현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미리 사직한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부로 사직했고, 검찰은 한 달 후인 이달 5일에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변협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정식 소명 절차를 거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법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8조 1항에서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관련 사안을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협 상임이사회는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 사안이 "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가 서면을 통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탄핵소추 추진 법관에 윤 전 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를 포함시켰다. 이에 윤 전 법원장은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된 지 4일 만에 사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