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案)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아파트 1073만호와 연립·다세대 266만호 등 공동주택 1339만호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5.32%로 지난해의 5.02%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68.1%로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서울은 14.17%로 인상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의 10.19%에 비해 4%p 가까이 오른 수치다. 지난해 2.94%였던 광주는 올해 9.77%, 대구는 지난해 4.44%에서 올해 6.57%로 인상 폭이 커졌다.
지난해 3.76%였던 경기는 올해 4.74% 인상으로 평균을 밑돌았고, 대전은 4.57%, 전남은 4.44%, 세종은 3.04% 각각 공시가격이 인상된다.
반면 울산은 -10.50%, 경남 -9.67%, 충북 -8.11%, 경북 -6.51%, 부산 -6.04%, 강원 -5.47%, 충남 -5.02%, 제주 -2.49%, 전북 -2.33%, 인천 -0.53%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평균 공시가격이 내려간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평균보다 상승률이 웃도는 곳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곳은 60곳, 하락한 곳은 136곳이다.
올해 공시가 산정엔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됐다. 특히 전체 주택 가운데 2.1%가량인 시세 12억원(공시가 9억원 수준) 넘는 고가 주택, 이 가운데서도 공시가와 시세간 격차가 컸던 주택들에 대해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의 경우 용산구와 동작구에 이어 마포구가 17.35%, 영등포구 16.78%, 성동구는 16.28% 각각 오른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6.02%와 15.92%, 동대문구 15.84%, 강동구 15.71%, 서대문구 15.03% 등 25개구 가운데 10개구가 15% 이상 오르게 됐다.
송파구는 14.01%, 강서구 13.90%, 양천구 12.57%, 광진구 12.34%, 성북구 11.90%, 구로구 11.55%, 노원구 11.44%, 중구 11.36%, 강북구 10.25%, 중랑구 10.02%까지 25개구 가운데 20개구의 인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관악구는 9.70%, 은평구는 9.39%, 도봉구 8.79%, 금천구 7.50%, 종로구 6.12% 등 5개구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한자릿수 인상에 머물렀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 2단지(187㎡, 추정시세 26억 9천만원)는 지난해 14억 9600만원에서 올해 18억 8천만원으로 25.7%, 서초구 반포자이(132㎡, 추정시세 29억 4천만원)는 지난해 16억원에서 19억 9200만원으로 24.5% 올랐다.
강남구 수서동 더샵포레스트(214㎡, 추정시세 34억 9천만원)는 19억 2천만원에서 23억 7600만원으로 23.8%, 대구 수성구의 대우트럼프월드수성(197㎡, 추정시세 15억원)는 8억 4800만원에서 10억 2400만원으로 20.8% 각각 인상된다.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12억원 이하 97.9%의 공동주택들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 특히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매겨졌다.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84㎡, 추정시세 6억 1700만원)의 경우 지난해 3억 8800만원에서 올해 4억 2천만원으로 8.3%,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2차 현대홈타운(98㎡, 추정시세 4억 9500만원)은 3억 31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4.2% 올랐다.
또 충남 천안서북구 해누리선경(84㎡, 추정시세 1억 6200만원)은 1억 19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으로 5.9%, 부산 개금동 현대아이(102㎡, 추정시세 3억 5300만원)는 2억 4400만원에서 2억 3900만원으로 2.0% 각각 내려갔다.
올해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11월분 이후) 부과 및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가격 안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는 다음달 4일까지 해당 사이트나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