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위해 카드 소득공제 유지되야"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1등 공신
유리지갑 근로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지돼야
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있지만 저소득 근로자 혜택 무시할 수 없어
작년에 968만 근로자들이 22조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아
모바일 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에도 소득 공제 혜택 줘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정관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 지난주에 홍남 경제부총리가 밝힌 입장이었는데 반발이 거세지자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소득공제 연장 검토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 조연행> 안녕하십니까? 조연행입니다.

◇ 정관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된 게 언제였죠?

◆ 조연행> 1999년 9월 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자영업자들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근로소득자들은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탈루가 어렵습니다. 유리지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50% 이하로 매우 낮게 과표를 잡아서 그걸 바로잡고자 정부가 도입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다 포착이 되니까 그쪽을 유도하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 조연행>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이거 내년 있으면 없앤다, 없앤다 했었는데 이걸 못 없애고 있는 거죠?

◆ 조연행> 맞습니다. 일몰기간을 정해서 올해도 올해 말까지만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 지나면 이제 일몰시키겠다고 하다가 근로자들의 반발 때문에 다시 연장을 전제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일단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 목표는 거의 달성됐다. 그러니 이제 없앨 때가 됐다는 논리인데 조연행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연행> 맞습니다. 그 달성 목표를 충분히 하고 소득공제제도가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수입의 80~90%가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요. 또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현금 사용률이 26%밖에 안 되고요. 신용카드 사용률이 51% 정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현금을 계속 줄이고 있고 비현금 거래 추세는 세계적으로도 계속 지속돼가지고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없애는 게 옳습니까?

◆ 조연행> 아닙니다.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형평성 문제도 좀 봐야 되고요.

◇ 정관용> 어떤 형평성이요?

◆ 조연행> 유리지갑 근로자랑 사업자 간의 세금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또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는 3배가 넘는 엄청난 큰 금액이 지금 세금 없이 ..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발해내려고 해도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은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직은 더 이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조연행> 그렇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신용카드로 소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조연행> 이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지원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소득공제 역진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 혜택도 있지만 저소득자 근로자 혜택은 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진성 문제나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 또는 직불카드나 소상공인 페이 같은 이런 부분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은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아우러 가지고 제도를 다듬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하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게 또 자기 연소득의 몇 십 프로 이상을 쓸 때만 또 되는 거잖아요.

◆ 조연행>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주 초고소득자들은 사실 별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서요.

◆ 조연행> 맞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300만 원까지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연행> 거기까지만 감안이 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조항에 따르면 사실은 저소득층한테 만만치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군요.

◆ 조연행> 맞습니다. 저소득자들은 이 혜택이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조연행> 작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저소득자들이요. 1800만 명 근로자 중에서 968만 명이 받아가지고요. 22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은 엄청난 크게 소득공제 혜택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 공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조연행>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라든지 또는 첨단적인 지불결제 수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면 신용카드에서 직불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좀 비중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득의 역진성 문제나 소득공제의 일몰제 폐지 또는 직불카드나 소상공인페이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방안은 전반적으로 좀 조만간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번에 혹시 제로페이 쪽으로 몰아주려고 이걸 없애겠다고 했던 거 아닐까요?

◆ 조연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는 제로페이 또 신용카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 재편, 재설계 이것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조연행> 맞습니다. 첨단적인 결제수단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신용카드는 점차 축소해서 광범위하게 결제수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득공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연행>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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