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패스트트랙에 속도 내는 與

공직선거법 외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10개 정리
야당 반발엔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이 기간에 논의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간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제도와 관련,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전체 300석 가운데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기존에 비례 대표를 100석으로 했던 것보다는 비례 의석수가 25석 줄고 지역구는 그만큼 늘었다. 현행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민주당은 험지에서 출마해 낙선한 경우 비례 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는 전국을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 할당된 의석수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들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동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서 밝힌 대로 보정형, 준연동형, 복합형 방식까지 포함해서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철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걸 갖고 (다른)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선을 위한 법안(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외에 다른 민생.개혁 법안들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방침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핵심 법안으로 목록에 올랐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시간을 180~90일(현행 33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합쳐 총 10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당은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이 부대표는 "당장 의결하는 게 아니고 최장 330일이면 330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서 "(한국당이) 끝까지 못 고치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손 놓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국회에서 정해진 대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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