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가격상한은 '공시가격'으로 현실화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①]
“고령자・청년 맞춤형 지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연령 현 60세 보다 하향, 주택가격상한 공시가 9억원으로
청년층 위한 금리 2%대 전・월세 보증금 등 대출 1.1조 원 공급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 카드 해지・변경 가능한 카드이동서비스 도입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60세 이상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낮아지고 가입주택의 가격상한은 공시가격으로 현실화된다.

또 청년·대학생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자와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하고 가입주택을 전세 또는 반전세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노령층은 추가 임대소득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대학생과 34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가 연 2%대인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을 1.1조원 규모(약 3.3만 명 대상)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한 휴면재산 찾기를 지원하고,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계약사실을 알리는 서비스와 은행을 방문할 때 직원이 도울 수 있도록 벨을 설치하거나 콜택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금융회사들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이해력이 낮은 고령층과 청년층에게 금융가이드북이나 웹툰 등 맞춤형 금융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유튜브 등 SNS채널로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이나 불합리를 올해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약관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약관의 작성, 검증, 평가 체계를 소비자 참여하에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의 개선과 사업비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제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이 손쉽게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나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변경이 가능하도록 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단위 농수협·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밎=연합뉴스)
이밖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 있는 본인 계좌의 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선 지난해 19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2400억원을 대출과 보증,투자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협이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직접 출자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협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금융 담당기관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체계와 사회적금융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4.6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신규보증여력을 집중하는 한편 유망 스타트업의 안착 등을 위해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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