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항운노조 추가 압수수색…인력 전환배치 집중(종합)

도급지부에서 상용지부로 조합원 전환배치 과정 수사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항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내 인력 전환배치 과정에서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5일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와 적기지부 등 2개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부산항운노조와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항만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과 근무기간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도급형태의 업무를 하는 이들 지부의 조합원들이 상용지부로 전환배치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 배치는 부산항운노조 내에서 조합원들의 소속 지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처우가 안정된 상용지부의 경우 신규 조합원 채용 시 인력수급관리협의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반면, 처우가 열악한 도급형태의 지부는 신규 조합원 채용이 비교적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도급형태의 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상용지부로 전환 배치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항운노조의 채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전환배치도 그 중 하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과 항만 인력공급업체 대표,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부산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항만인력공급업체 등 삼각 커넥션을 중심으로 각종 비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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