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야한다.
지난 2015년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와 부산항운노조 등이 협약한 '항운일용'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항운일용 제도는 과거 터미널운영사에서 도급형태로 운영하던 일용 작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급받는 형태다.
단,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항운노조 임시직 조합원으로 등록된다.
이 때문에 인력공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들은 노무비의 2%가량을 부산항운노조에 조합비로 낸다.
인력공급업체는 이들 노동자에게 조합비 외 5%의 관리비를 떼고 남은 돈을 임금으로 준다.
하지만, 실제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무비와 인력 수급 관리 등은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부산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공급업체는 통로 역할인 이른바 '파이프 컴퍼니'로 존재한 것이다.
검찰에 구속된 A씨는 '항만일용' 제도 아래에서 북항과 신항에 각각 인력공급업체를 만들어 놓고 일용직 노무공급권을 독점했다.
'파이프 컴퍼니' 역할을 하며 벌어들인 연 매출만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항만업계에서는 이 업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부산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항만에서 독점 형태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그 결과, A씨는 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2명에게 일용직 노무 공급권을 얻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를 조합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운영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과거 터미널운영사에서 도급형태로 이뤄지던 일용 작업이 '항만일용'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산항운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며 "그 경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력공급업체 외 A씨가 항만에서 운영한 각종 사업들이 터미널운영사와 부산항운노조의 지원 아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