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이 442명…경남, 장수 어르신 예우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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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제공 
어버이날을 맞아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마련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김재웅(함양) 의원이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공경, 예우 문화와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67만 9018명이다. 경남 전체 친구의 20.9%에 달하며, 100세 이상은 442명에 이른다.

조례안에는 장수 노인 예우·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100세 맞이 기념사업 등 예우·지원 사업 추진, 장수도민층 수여 등이 담겼다.

장수도민증은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도지사가 공경과 예우의 의미를 담아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김 의원은 "오늘날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 격동의 시대를 버티며 사회를 발전시켜 온 주역이자 후배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 강화는 지방정부가 마땅히 챙겨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5월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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