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시절 '광우병·세월호' 등 7대 집회 사범 107명도 '3·1절 특사'

사드배치 시위자 찬·반 양쪽 모두 사면
쌍용차 진압 중 직권남용 경찰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광우병 촛불시위 등 대표적인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들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우선시 했다는 설명이다.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건 7개를 선별했다"며 "이 중 107명을 엄선해 특별사면·복권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세월호 관련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관련 △2009년 쌍용차 점거 파업 등 7개다.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과격시위로 진행된 경우는 배제했다.


사드배치 관련 사건으로 사면·복권된 사람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찬반 양쪽 가담자가 골고루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22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19명,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세월호 관련 11명 순이었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사면·복권된 7명 중 1명은 당시 시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으로 나타났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으로는 5명이 복권됐다. 애초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된 전체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답변을 진행한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은 "사면의 범위나 기준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 사면의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징역형 실행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기간이 끝난 사람이 사면·복권 대상에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람 등도 주로 포함됐다. 다만 실형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났거나 집행유예 기간 만료나 벌금 선고 후 2년이 지나는 등 시간이 지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유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윤 국장은 "일부 기사에 나온것처럼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아니며 심의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급적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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