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년' 정정, 범죄 당시 미성년이었다면…軍임용 무효 아냐"

입대 전 폭력범죄로 임용 무효 위기 군인, 대법서 승소 취지 판결
"범죄 당시 나이는 실제 생년월일로…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성인이 아닌 미성년으로 확인됐다면 육군 부사관 임용 무효 판단은 미성년이 기준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예비역 원사 최모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1983년 하사관(현행 부사관)으로 입대한 최씨는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다 2015년 9월 명예전역했다.

하지만 입대 직전인 1982년 7월 폭력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가 되고 퇴역연금과 명예전역수당마저 환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반발한 최씨는 2016년 5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생년을 '1962년'에서 '1963년'으로 정정한 뒤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최씨의 '생년'을 언제로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2년으로 인정하면 범죄 당시 성인이지만,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인 1963년은 미성년자에 해당해 소년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소년법 적용을 받으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하사관 임용 등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1·2심은 최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소년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 당시 존재한 기록으로 출생연도를 1962년으로 추정해 범죄 당시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형이 선고돼 확정됐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년법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됐다면 그와 같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 당시 최씨가 소년이 아니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소년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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