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의원들이 발의안 조례 살펴보니…

전남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빈집 철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에게 빈집 철거 및 보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건축 규제 완화 와 사업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대상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업무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또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사실상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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