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한데 따른 것이다.
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유선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여부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청문회도 줄줄이 연기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일정합의에 실패해 상임위 회의를 열수 없게 됐다"며 "일정이 합의 되는대로 전체회의와 법안2소위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 과방위 간사는 "국회 정상화시 기존 합의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자"고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국회 정상화 즉시 전체회의를 열어 KT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하고, 7일 뒤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진행하자"며 "업무보고 등 일정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다만 KT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논의는 실무적으로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IPTV인 KT(20.67%)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10.19%)의 합산점유율이 30.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T를 겨냥한 규제였다.
지난해 6월, 규제가 효력을 다하면서 규제의 직접 당사자였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몰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됐지만,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논란이 재점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