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심용환은 21일 CBS노컷뉴스에 "1919년 3·1운동의 구체적인 결과물 가운데 하나는 같은 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이라며 "현행 헌법 역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못박았을 만큼 임시정부 수립일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현재 여론수렴 등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매년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해 왔다. 그러나 1922년 임시정부에서 만든 '대한민국 4년 역서'라는 달력에 4월 11일이 국경일로 표시된 점, 임시정부 인사들이 해방 뒤 서울에서 연 기념식이 4월 11일이라는 사실 등이 학계 연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부터 해당 기념일을 이날로 변경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기리는 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심용환은 "임시정부 헌장을 보면 남녀·신분 등에 대한 평등주의가 뚜렷이 반영돼 있다"며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취지는 결국 임시정부의 지향점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떻게 계승돼 왔나를 짚어보려는 과정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임시헌장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3·1운동으로 확인된 국민들 힘으로 왕정의 그늘을 벗어던지고 민주공화정이라는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심용환은 "민주공화국의 완성은 요즘 말로 사회경제적 민주화인데,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은 그 중요성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며 "100년 전 임시정부에서도 추구했던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완전한 수준의 평등주의를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는 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