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검찰, 시립요양병원 폭행사건 항소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치매 환자 폭행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참여자치 21은 21일 낸 성명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이 증거로 제시한 멍자국 등에 대해 외력에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외력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21은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언은 직접 듣지 않고 단지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근거로 피해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했다거나 사소한 압력에도 멍이 들 정도였다면 다른 부위에도 손자국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 사진 어디에도 손자국은 없고 좌측 눈 바로 아래 부분과 눈꺼풀 부분에만 심한 멍자국이 남은 것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라며 "또한 피해자는 혈소판 수치 이외에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부위에만 심각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태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특수한 경험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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