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배포 행위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밤 10시 이후)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