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검사와 인력 부족 어려움을 감안해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정밀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담해 추진한다.
농가당 소는 5마리, 돼지는 10~13마리에서 혈액을 채취한다.
침 흘림, 물집인 수포 발생 등 유사 증상이 있는지 임상 관찰도 함께 이뤄진다.
항체 형성 수준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소 7 농가, 돼지 17 농가에 2천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와 충북의 소 사육농가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지난 2일까지 소와 돼지 백신 비용 100%를 보조 지원해 166만 2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