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카위 여행 사기범 '최마리', 알고보니 부동산 사기범

2013년 집주인 행세하며 이중계약·사문서 위조
"다른 피해자 보증금까지 합하면 1억원 피해"
1년 6개월 실형…라오스로 간 뒤 SNS에 사진
여권 효력 정지…"신병 확보에 시간 걸릴 수도"

라오스로 종적을 감춘 최 씨는 지난 2014년 재판부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독자 제공)
말레이시아 랑카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최마리(가명)'라는 인물이 국내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도 도피 중이라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피해자 A씨는 20일 CBS노컷뉴스에 "최마리라는 인물의 본명은 최OO씨"라며 피해 사실 등을 제보해왔다.

두 사람은 2013년 경기도 안양에서 A씨가 집을 구하던 중 만났다고 한다.

그는 "당시 최 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았는데 알고 보니 최 씨도 세입자였다"며 "월세가 밀렸다는 실제 집주인의 메모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보증금 차액을 노린 이중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를 쳤다"며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나를 포함한 3명이고 이후에 3명 정도 더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6000여만 원. 또 다른 피해자의 보증금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은 1억 여 원을 넘는다.

최 씨는 이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두 차례 재판정에 출석한 최 씨는 2013년 10월 세 번째 공판 부터 돌연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최 씨가 중고나라에 자신의 물건을 판 뒤, 해외로 나가겠다는 글을 확인하고 검찰에 해외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관련 증거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취를 감춘 탓에 재판은 결국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최 씨는 2014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민사 소송에서도 A씨에게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최씨가 종적을 감춘 탓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에 따르면 최 씨는 현재 동남아에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라오스에 머물면서는 그 곳에서 자신의 SNS에 사진을 버젓이 올리며 사법당국을 농락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가 내 나라"라며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최 씨의 신병을 찾아나서기도 했다. 사진은 당시 한 한인 회장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독자 제공)
현재 최 씨의 여권 효력은 정지된 상태. 그런데도 최 씨가 4년 가까이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관광청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비행기가 아닌 배로 이동하게 되면 현지에서도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최 씨가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여권을 유실한 경우라면 신병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연일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다시 집계한 뒤, 추가 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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