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20일 CBS노컷뉴스에 "최마리라는 인물의 본명은 최OO씨"라며 피해 사실 등을 제보해왔다.
두 사람은 2013년 경기도 안양에서 A씨가 집을 구하던 중 만났다고 한다.
그는 "당시 최 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았는데 알고 보니 최 씨도 세입자였다"며 "월세가 밀렸다는 실제 집주인의 메모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보증금 차액을 노린 이중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를 쳤다"며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나를 포함한 3명이고 이후에 3명 정도 더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6000여만 원. 또 다른 피해자의 보증금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은 1억 여 원을 넘는다.
최 씨는 이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두 차례 재판정에 출석한 최 씨는 2013년 10월 세 번째 공판 부터 돌연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최 씨가 중고나라에 자신의 물건을 판 뒤, 해외로 나가겠다는 글을 확인하고 검찰에 해외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관련 증거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최씨가 종적을 감춘 탓에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에 따르면 최 씨는 현재 동남아에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라오스에 머물면서는 그 곳에서 자신의 SNS에 사진을 버젓이 올리며 사법당국을 농락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가 내 나라"라며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비행기가 아닌 배로 이동하게 되면 현지에서도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최 씨가 다른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여권을 유실한 경우라면 신병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연일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다시 집계한 뒤, 추가 신고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