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러시아(우즈벡), 태국, 필리핀, 영어 등 8개 외국어는 구제신청 서식이 제공된다.
또,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우즈벡 등 5개 외국어는 상시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미얀마, 몽고, 태국 등 기타 외국어는 협의 후 통역과 번역 서비스가 제동된다.
외국인근로자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바로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지원센터가 서류 제출 등 행정업무를 대리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즉시 통역지원을 시작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지원방안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