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술에 취해 둔기로 병원 시설물을 부수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4분쯤 정읍시 한 병원 기관실에서 망치 등 둔기로 벽과 문을 부수고,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 B(53)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