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이다.
대상 지역의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이 조정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같은달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향후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