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는 광주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 할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디자인권의 경우 2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려 직무발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해 광주시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서울, 강원, 경남, 전남 등의 지자체는 100여건을 상회하고 있는데 광주시 직무발명 전체 보유건수는 1986년 조례신설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 13건에 불과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절감 유도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무원 직무발명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